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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5년 4월)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

  • 작성자 방어동 관리자
  • 조회수 14
  • 작성일 2025-01-21

1. 관련
 가.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
 나.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1항 제3호

2.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,
   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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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: 2025-0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