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구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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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방어동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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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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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4-12-18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『동구파크골프장 조성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수령거부, 폐문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