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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잘사는 동구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제한, 사용금지, 주민대피, 철거 등 긴급안전조치 행정명령촉구(3차)’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2024. 10. 28. 울산광역시 동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