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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어진국민아파트 긴급안전조치 행정명령촉구(3차) 공시송달 공고 게시

  • 작성자 방어동관리자
  • 조회수 30
  • 작성일 2024-10-31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제한, 사용금지, 주민대피, 철거 등 긴급안전조치 행정명령촉구(3차)’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10. 28.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
- 이하 첨부파일 참조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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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: 2024-0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