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기간 중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있어 관내 미등록·미신고(변경사항) 반려견 있는 세대에서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운영개요
- 운영기간: (자진신고) 8. 5. ~ 9. 30., (집중단속) 10. 1. ~ 10. 31.
- 대 상: 관내 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견 소유주
- 주요내용: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 시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견 견주의 미이행 과태료 처분 면제,
10.1.부터 미등록자 집중단속 실시